부산고용노동청(청장 송문현)은 오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부산·울산·경남 지역 60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최저임금 위반 등 기초 고용질서 위반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백화점, 의류·잡화·쇼핑몰 등 유통부분과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보다 많은 사업주의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점검 대상의 2배 사업장을 선정하여 1달 간 사전 계도하고, 이중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나, 익명 게시판 제보 사업장 등에 대하여는 사전 계도 없는 불시 점검을 새롭게 실시할 예정이다.
송문현 청장은 “기초 고용질서 점검은 아르바이트생,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의 기본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다”며 “점검결과 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형사입건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기초 고용질서 준수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무관리 지도와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