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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6년 농지이용실태조사반 편성 실시

미 자경농지 및 휴경 농지는 처분 명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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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태우기자 |  2016.09.07 14:13:22

울산시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2016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지법에 의거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증여 포함)한 농지에 대해서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는지를 매년 조사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구청장․군수 주관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게 된다.


실태조사반은 관련 구·군 및 읍·면·동 공무원과 지역 여건을 잘 아는 한국농촌공사 울산지사 직원 등으로 편성된다.


토지대장 전산정보,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 각종 직불금 수령자 등의 명단을 참고하여 조사대상 리스트를 작성하고, 타 시․도 및 시․군 거주자의 농지를 중점 조사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휴경, 타 용도로 전용한 농지에는 처분조치를 하게 된다.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되면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처분의무통지'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처분토록 '처분명령'을 하고, 그래도 처분을 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가격(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징수한다.


시는 엄격한 규제와 함께 농지의 이용률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처분명령 유예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에 대해 본인이 직접 3년간 성실하게 농사를 짓게 되면 처분의무가 소멸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취득한 농지는 반드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도록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작이 어려운 농지는 농지은행에 맡기면 본인이 직접 경작을 하지 않아도 처분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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