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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사립고 2곳 비리 혐의 적발

기숙사 불법 운영, 차명계좌,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 혐의 고발·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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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6.09.01 08:38:32


부산 A고등학교 운영재단 이사와 그의 부인인 이 학교 교장이 함께 기숙사 불법운영 및 탈세, 차명계좌 사용 혐의로 적발되고, 또 다른 F고등학교에서는 소모품 구입 및 시설공사 대금 횡령 의혹과 금품수수 정황이 포착됐다.


부산시교육청은 31일 A고교의 기숙사 불법운영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와 F고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08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A고교 운영재단 B이사(전 교장)와 C교장이 자신들 소유 건물을 무단 용도 변경하여 학생 기숙사로 임대하면서, 기숙사비 총 11억여원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차명 계좌로 수납받아 관리해왔으며, 그 중 7억 3200여만원의 지출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허위서류를 작성해 학교예산 7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했고, 건물 임대수입(4억6천여만원)에 대한 소득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이사와 C교장은 학교를 기숙사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기숙사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시간 이후 특강, 토요학교 참여, 장학금 편중 지원 등 특혜를 제공했고, 기숙사 관련 업무와 외부행사 등에 기간제교사를 동원하는 등 독단적으로 학교를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기간제교사 채용절차 미비, 과다한 상치교과수업으로 인한 교육과정의 부실 운영, 행동강령 위반 등 학교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교육청은 B이사와 C교장을 차명계좌 사용 및 횡령 혐의로 재단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며, 임대소득 미신고 분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또 학교회계에서 부당하게 지출된 예산은 학교 측에 회수할 방침이며, 학교교육과정을 독단적으로 편성·운영한 혐의에 대해 A고교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F고교 종합감사에서는 소모품 구입 및 시설공사 대금 2200여만원에 대한 횡령 의혹과 금품수수 정황이 포착됐다.


시교육청은 F고에 대해 `12년 9월~올 6월 시험문제 출제를 위해 구입한 신문용지의 양과 잉크 구입량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신문용지를 실제 사용량보다 1062박스(1593만원) 가량을 더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했으며, `15년 1월~`16년 6월 구매한 팩스 토너 역시 실제 사용량보다 9개(75만6천원)더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또 `15년 3월 운동장 우레탄 트랙 및 체육관 드라이비트 보수공사를 715만원에 시행했지만, 이 공사비는 교육청의 시설관련 전담 감사관이 산출한 공사금액 100만원 보다 무려 7배나 될 정도로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F고의 관계자 G씨가 소모품 거래업체 관계자 H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학교운영비 횡령 및 금품수수 의혹으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일권 감사관은 “이 같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부산교육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이 같은 비리가 다시는 학교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향후 사립학교의 회계부정 등 각종 비리행위에 대해선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NB=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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