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진형 부산중기청장, 최현민 부산국세청장. (사진제공=부산중기청)
부산중소기업청(청장 김진형)은 24일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최현민)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창업과 폐업 후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중기청 등 여러 부처에서 시행하는 각종 창업기업 육성정책 중 창업기업인들이 꼭 알아야 할 것들을 모은 '통합안내 로드맵'을 창업자와 폐업자의 방문이 집중되어 있는 일선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게시하여 안내하기로 하였다.
중기청과 국세청이 영세사업자를 위한 서비스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연계 운영함으로써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은 지난 19일 주영섭 중기청장과 임환수 국세청장이 체결한 중소상공인 지원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현장에서 중소상공인을 접점에서 접촉하는 지방청에서의 협업이라는 점에서 정책집행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최현민 부산국세청장은 “관할인 소속 16개 세무서에 방문하는 143만명에게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중소기업정책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진형 부산중기청장은 “중소상공인들의 창업후 3년 생존률은 50%대에 불과하다는 점을 말하고, 아무리 많은 지원제도가 있어도 수요자가 알지 못하는 정책은 필요 없는 정책이다”며 “이번 국세청과의 중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이 중소상공인들의 창업과 성장의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