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16.05.20 11:27:48
서정초등학교 학부모 등 대책위가 학교 앞 '포스콤 (도시형)공장 건설'을 반대하는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포스콤 측이 대책위에 업무 방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문제가 되고 있다.
포스콤 관계자는 "도시형공장을 건설하는 중에 공사 중단을 요구해 3번 공사를 중단했다"며 "건설사 측이 손실로 1억 7900만원을 산정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단순한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실 외에 그로 인해 공사기간이 늘어나 고정비용 지출 등을 감안하면 그의 몇배가 되는 손실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결국 건설사에서 준공 시점에 포스콤에 최종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포스콤 측도 공사 방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대책위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준공시점에는 업체가 산정한 손해 금액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포스콤 측은 "타워크레인 같은 경우 신청하면 2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데 이번 공사 중단으로 취소돼 사실상 공사기간이 한 달 이상 늘어났다"며 "계약서에서 벗어나는 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의 경우도 지난 2010년 포스콤 건축 허가를 고양시장 직권으로 반려처분했다가 당시 학교보건법 및 건축법 등 관련법령의 한계로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다.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승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시도 포스콤 측으로부터 손해배상에 따른 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재차 직권취소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자체의 직권취소로 인한 패소사례는 여러 건이 있다. 일례로 강원도 구만리 골프장을 직권취소 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이는 당시 건축허가에 문제점이 있는 건으로 인허가 거짓작성 등의 이유가 있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한 경우다.
지자체나 주민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례도 최근 늘어나는 추세다.
일례로 고양동 목암천 정비공사 반대 및 공사방해를 이유로 주민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4년 11월 21일 162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시공사는 5189만원을 청구했었다.
지자체인 상주시의 경우도 한국타이어와 주행시험장 건립 투자양해각서 미이행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지자체가 패소해 2015년 12월 약 13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건도 있다. 당시 민선 6기 신임시장이 일부주민들의 반대여론을 고려해 전면 재검토 등 MOU체결 미이행에 다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건이다.
그외에도 용인 연구소 건축허가 취소로 손해배상 시와 주민들을 상대로 약 2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 중이거나 제주강정마을 건, 인천 연수구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증설 반대건에 대한 손해배상 검토 등 최근 손해배상이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고양시와 정재호 국회의원 당선자의 노력으로 일단 큰 문제로 대두됐던 방사선 시험실이 이곳에 들어오지 않기로 협의가 끝났다. 또한 일조권과 관련해 층고를 8층에서 6층으로 낮추는 문제도 최종적인 단계만 남겨 놓은 상태다.
최성 고양시장은 지난 17일 정재호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부모 대책위 5명과 간담회를 갖고 고양시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CNB뉴스 2016년 5월 18일자 '고양시 입장 발표...포스콤 방사선제조공장 건설반대 서정초 대책위와 만나' 참조)
그러나 학부모들은 아직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서정초등학교 학부모인 오미경 고양시대책위원장은 "(방사선 시험실이 들어오지 않게 되고 일조권 관련 2개 층을 낯추는 문제와 관련해) 우리에게 통보해주지 않았다. 사실상 우리들이 원했던 것은 학교 앞에 공장이 들어서지 않는 것"이라며 "당시 방사선 기기제조 공장이 들어선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더욱 우려를 많이 했던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방사선이 전혀 오지 않기로 했다해도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선다면 포스콤 외에 여러 공장들이 들어설텐테 어떤 공장이 들어오는지 일일이 우리들이 확인할 수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학교앞에 공장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서정초등학교 학부모로 구성된 고양시대책위는 무더운 날씨에도 아이들을 지키려는 천막 농성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