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세훈)는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확산과 안착을 위해 시나리오표준계약서 분쟁조정 분과위원회를 설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는 기초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국 영화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도입됐고, ▲용어의 정의 ▲집필의 대가 ▲권리 귀속 ▲계약 중단 시 조치 ▲크레디트(영화 제작 참여자 명단) ▲분쟁 해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진위는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활용의 필요성을 알리고 이를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조정 및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제작 단체 추천 2인, 작가 단체 추천 2인, 전문 법률가 1인 등 총 5인으로 구성된 제1기 시나리오표준계약서 분쟁조정 분과위원회를 신설했다.
분과위는 분쟁에 대한 신청 접수, 관련 조사, 상담과 이에 관련한 조정 및 해결안 제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후속조치 사항 등을 진행할 것이며, 시나리오표준계약서 발전을 위해 영화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각종 개선사항 및 이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사항에 관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제1기 시나리오표준계약서 분쟁조정 분과위는 이달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간사 역할을 하는 영진위 공정환경조성센터(051-720-4823)로 문의하면 된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