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석유판매업소 가격표시판 일제점검에 나선다.
시는 가격표시 규정 미준수로 인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4일부터 23일까지 관내 석유판매업소 189개소(주유소 158, 일반판매소 3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소비자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가격인 점을 감안하여 주유소 등에 가격표시판의 위치 및 허위 가격표시 등을 집중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판매가격 미 표시와 표시방법 위반으로 22개 업소를 적발하여 시정조치를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에 의하면 주유소나 일반판매소는 규정에 따라 일정크기로 판매 유종의 정상가격을 휘발유, 경유, 등유 순으로 가격표시판에 표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석유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통해 소비자 피해 등을 예방하고 석유판매업소의 유통질서를 구축 하겠다.”며 위반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업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