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이수경 도의원(성주, 건설소방위원회)은 25일 제28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소규모공공시설 유지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방안을 촉구했다.
소규모공공시설이란「도로법」,「하천법」등의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고 있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등 규모가 작은 공공시설을 말한다.
소규모공공시설은 7~80년대 마을단위로 무분별하게 소하천, 세천, 구거 등에 설치한 농로, 낙차보, 소교량 등으로 관리주체가 불분명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소규모 공공시설은 호우 시마다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인명사고 및 주택과 농경지 침수 등 2차피해를 유발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이 도의원은 도에서 시·군의 소규모공공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데이터를 분석하고, 안전도가 낮은 위험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시설물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