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청장 김영균)은 오는 18일 경남 양산 소재 알 가공업체에서 오는 12월부터 `17년까지 단계별로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대상인 관내 알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알 가공업체에 대한 HACCP 의무적용은 알의 유통 및 제조·가공 등 전 과정에서 위생관리 상황이 미흡함에 따라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축산물 HACCP 정책 방향 및 최근 법령 개정사항 ▲인증 절차 및 운용 중점 준비사항 ▲업체의 애로사항 발굴 및 의견 수렴 등이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알 가공업체와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위생안전 관련 현장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