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허위 사실 공표 등 혐의로 1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A씨는 교수로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난 2월 중 자신의 SNS 및 문자메시지 1만3259통에 교수로 근무한 경력을 게재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4482통을 발송하면서 '선거운동정보' 표시 및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고,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경우에는 '선거운동정보' 표시 및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영구선관위 관계자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본격화 됨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선거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 등 엄중 조치하여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