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6.03.15 14:23:14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가 지방세수 확보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차량 탑재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주 5회 주간과 주 1회 새벽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집중 영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체납 영치대상 차량은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경과된 경우로 3월 현재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1만4000여대, 체납액은 260억 원에 달한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은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강력히 영치 활동을 전개하겠다”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함께 체납자의 부동산, 예금 압류도 병행하고 있어 체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해 과태료 체납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지난해 전담팀을 구성해 적극적인 영치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전단팀 구성후 현재까지 모두 1000여대의 차량을 영치해 세수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수원시 소재 차량등록대수는 2016년 3월 현재 약 45만대에 이른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