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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사무장병원 뿌리 뽑는다" 하지만...

면허 대여해주고 월급 받는 일부 비양심 의사들로 인해 적발 쉽지 않아 국민의 혈세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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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6.03.10 14:47:02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기북부 지역에 일명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뒤 무자격 운동코디네이터를 고용해 전문 체형교정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62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무장 병원운영자인 행정부원장 김 모(47세,남)씨를 의료법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의사 나 모(54세,남)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행정부원장 김씨는 지난 2012년 5월 의사들의 명의를 빌린 뒤 서울 노원과 경기 의정부 등지에서 122억원 상당의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환자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고가의 치료비를 실손보험으로 모두 보전 받을 수 있다고 유인한 후 환자들에게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고 병원 운영으로 얻은 수익 32억 원 상당을 불법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문제는 진료비 대부분이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에게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어 의료보험 청구액이 비교적 소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 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기관의 감시를 피하는 한편 의사면허를 대여해주고 급여를 받고 있는 일부 비양심 의사들로 인해 적발 자체가 쉽지않은게 현실이다.


이로인해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금 지급으로 국민들이 납부하고 있는 의료보험료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들의 철저한 공조 수사를 통해 국민의 혈세를 막아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경찰의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가 과연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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