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사업을 추진한다.
화성시는 올해 처음으로 2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농작물과 인명피해를 입은 농가의 생활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며 농작물 피해는 최대 300만 원, 관내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단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와 피해 보상을 받은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와 경작이 금지된 곳에서 농작물 재배 또는 경작해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