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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야생동물로 피해입은 농가 지원금 신청하세요"

야생동물 피해 농가 최대 500만 원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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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6.03.09 16:24:18

화성시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사업을 추진한다.


화성시는 올해 처음으로 2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농작물과 인명피해를 입은 농가의 생활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며 농작물 피해는 최대 300만 원, 관내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단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와 피해 보상을 받은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와 경작이 금지된 곳에서 농작물 재배 또는 경작해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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