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한·중 간 보따리 무역상이나 국내에 체류하는 조선족들의 돈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로 조선족 중국인 장모(61·여)씨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했으며, 중국에 거주하는 2명을 수배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구속된 장씨의 아들, 전 남편, 현 남편, 전 남편의 여동생 등으로, 전 남편의 아들인 박씨가 `13년 50억원 상당의 불법 환치기 영업을 하다가 구속되어 중국으로 강제 추방되자 아들을 대신하여 가족 명의의 16개 금융계좌를 이용, 한국에서 중국으로 또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돈을 송금하고자 하는 소규모 보따리 무역상이나 국내 체류하는 조선족 상대로 `11년 11월부터 `15년 3월까지 4876회에 걸쳐 104억3388만원 상당을 불법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구속된 장씨는 `07년 한국인과 결혼해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한·중 간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는 점을 이용, 중국의 이혼한 남편과 그의 여동생 및 한국인 남편 명의 통장을 사용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까지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에 거주하는 장씨의 전 남편 및 아들 박씨에 대해 인터폴 수배 요청했으며, 신병확보시 여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