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 변동분 총 1742건에 대해 3월부터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조사는 최근 갱신된 지방세 정보, 국세청 종합소득,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등 총 24개 기관 65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를 연계해 적절한 복지급여수급자의 지원 자격과 급여 관리 차원에서 실시하며 조사대상 및 사업은 총 13개 복지사업의 법적 확인조사 대상자들이다.
특히 지난해 조사와 다른점은 차상위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를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금융기관 회신 자료 중 이자 및 배당 소득과 고용부 일용근로소득도 자료 반영되며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을 원단위로 자료를 입수해 반영하는 등 조사를 강화한다.
이번 확인조사 대상자 확정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정보 531건, 행안부 주민세대원정보 1106건, 초중고교육비 가구정비 800건을 지난 2월에 기실시했고 확인조사 일정은 오는 7일부터 급여·자격 변경자 처분 대상자 가구에 서면 안내문 발송을 시작으로 생계급여 등 급여 확인 및 반영을 통해 3월분 급여 확정이 진행하게 된다.
또한 급여변경자에게는 확인조사의 취지와 자격변동 사유, 소명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 오는 5월31일까지 소명을 위한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자격변동 처리를 최종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