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이철승(더불어민주당)의원이 수원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오는 9일부터 시작되는 제317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장기기증 관련 시장의 책무,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 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기증의 날(매년 9월9일) 등 지정․운영,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해 장기기증 접수전산관리는 수원시 보건소, 접수창구는 시청 민원접수 업무담당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례안 중 제8조(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장은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해 장기기증자(유족을 포함) 및 장기기증희망자에게 대해 수원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관람료 감면과 뇌사 장기등 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그 밖에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철승 의원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에는 생의 마지막 순간 최대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뇌사상태 기증, 사후 기증, 생존시 기증이 있다. 환우에게는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가족들에게는 희망을 전하는 장기기증은 생명나눔”이라며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문화복지교육위원회의 안건 심사와 21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