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6.03.02 16:10:03
대기나 배회, 콜대기 등 불법 영업행위, 경기도 택시는 단속에서 배제
경기도 관계자, "작년에는 서울시가 불법 영업행위 경기도만 단속했다"
경기도가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대여자동차 및 자가용 차량의 불법택시 영업과 서울택시의 도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에는 경기지방경찰청과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조합, 택시노조, 각 시군의 택시업무 부서와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불법행위가 심하게 발생하는 5개 지자체(성남.고양.광주.수원.용인)는 도·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26개 시군은 자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유사 택시영업 행위, 자가용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행위, 서울 택시의 도내 불법영업 행위(대기, 배회, 콜대기 등)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택시 불법 영업행위가 주로 야간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야간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대여자동차 및 자가용자동차의 불법 택시 유사영업 행위 적발 시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서울 택시의 도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불법 택시영업이 대부분 오후 10시가 넘는 시간때부터 극성을 부리는것으로 알려져 단속의 실효성은 미비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대기나 배회, 콜대기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경기도 택시는 배제한 채 서울 택시만을 중점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질 계획이어서 단속에 적발 된 서울택시들의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