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2016년 1월 지급분(2016년 2월 10일 납부)부터 지방세법」 제84조의 4에 의거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 50인 이하에서 월평균 급여총액 1억3500만 원 이하로 변경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3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 납부해야 하며 미납부 시 지방세법 제84조의6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