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새누리당·해운대기장을)은 “세금포탈, 뺑소니 등 각종 범행에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가 서울시에만 약 31만대에 이르고 있고, 전국적으로 확대할 경우 대포차 수를 추산하기도 힘들 정도로 엄청나다”며 “불법명의 자동차인 대포차를 원천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대포차 근절 특별법안(자동차등의 불법운행 방지를 위한 특례법안)'을 지난 12일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하 의원이 발의한 '대포차 근절 특별법안(자동차등의 불법운행 방지를 위한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 등에 대한 조세면탈이나 불법행위 등의 목적으로 타인 명의 등록 금지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등의 이전, 변경 및 말소등록에 관한 특례 ▲폐업법인 명의로의 이전등록 제한 및 직권 말소 ▲상습체납 자동차등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및 등록번호판 영치 제도 신설 등이다.
하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대포폰, 대포통장과 함께 범죄에 악용되는 3대악인 대포차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는 측면에서 대포폰, 대포통장 등과 비교해 그 위험성이 훨씬 크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대포차가 우리나라 곳곳을 활보하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대포차 근절 특별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