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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아동학대 무관용 원칙 천명

사소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이라도 초동단계부터 적극적 대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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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6.02.02 16:57:25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이 최근 인천과 부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마련과 제도개선 등이 반영될수 있도록 경찰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경기경찰은 이번 장기결석 아동 조사과정에서 일부 발견한 아동학대에 대해 보호자를 엄중 처벌하고 교육 당국에서도 해당 아동의 취학을 적극 독려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향후 학교전담경찰관 통해 피해 아동들이 학교에 잘 다니고 있는지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에는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 사소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이라도 초동단계부터 적극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대처할 방침이며 현장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관한 법령 및 피해 아동의 보호 방법 등 계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아동복지법 제71조 1항 2호, 동법 제17조 제6항(신체적 학대행위의 점)등은 가해자에 대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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