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소장 서창현)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할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토지매입 및 건축심의가 완료된 것처럼 부당 광고한 김해무계지역주택조합 및 업무대행사 (주)비제이캐슬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해무계지역주택조합 및 비제이캐슬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문, 전단지, 카탈로그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해 광고하면서 '100% 토지매입', '건축심의 완료'로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건설예정인 아파트 사업예정지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사업예정지를 모두 매입한 것처럼 '100% 토지매입'으로 거짓·과장하여 광고했으며,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건설예정인 아파트 건축계획에 대해 건축심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건축심의를 받은 것처럼 '건축심의 완료'로 거짓·과장하여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의 부당 광고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지역 주택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부당 광고 행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지역주택조합의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