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6.01.27 17:54:05
화성시가 올해부터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한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재산 및 소득에 관계없이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비과세 된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은 급증하는 복지 수요와 주민 편익과 안전, 환경 등 수요에 따른 재원 마련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주민세 인상을 일괄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화성시의 주민세 인상은 지난 2004년 이후 12년만의 인상이며 올해 시 세수증가액은 2015년 10억 원 정도에서 2배가 증가한 약 23 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