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화성시, 개인균등분 주민세 1만 원 인상으로 약 23억 원 세수증가 예상

올해 8월기준 각 세대주별 부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비과세

  •  

cnbnews 이병곤기자 |  2016.01.27 17:54:05

화성시가 올해부터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한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재산 및 소득에 관계없이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비과세 된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은 급증하는 복지 수요와 주민 편익과 안전, 환경 등 수요에 따른 재원 마련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주민세 인상을 일괄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화성시의 주민세 인상은 지난 2004년 이후 12년만의 인상이며 올해 시 세수증가액은 2015년 10억 원 정도에서 2배가 증가한 약 23 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CNB=이병곤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