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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 확대

총 42억 원 예산 책정, 보훈대상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45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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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6.01.25 17:07:28

수원시의회 한규흠(더불어민주당)문화복지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원안 가결되어 오는 27일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복지지원 조항을 생존 애국지사 및 유족과 보훈시설 위문으로 확대,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수원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 삭제,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분기에서 매월 지급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한규흠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그 정신을 존중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보장과 복지향상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확대 의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의회에서 최종 의결되면, 수원시는 총 42억 원의 예산 중 보훈 대상자의 사망 시 사망 위로금으로 지급할 예산 4500만 원을 확보하고, 유가족에게 월 15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보훈 명예수당은 보훈 대상자는 월 3만 원, 참전 대상자는 월 5만 원씩 지급된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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