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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위해 농촌주택 개량사업 신청 접수

신․재축 세대당 최대 2억 원, 증축·리모델링 최대 1억 원 저리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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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6.01.25 15:04:48

안성시가 낙후된 농촌 주거문화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6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해 신축이나 부분개량 시 연이율 2.0% 저리로 농협에서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신축일 경우 세대당 최대 2억 원이내, 증축·리모델링은 세대당 최대 1억 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주택개량의 지원조건은 세대당 융자금을 지원받아 개량하는 건축물의 주 건축물(주택)과 부속건축물(창고, 차고 등) 연면적 합계가 150㎡ 이하이며 부속건축물인 창고 또는 차고면적이 주택면적을 초과 할 수 없다. 또한 면적초과, 비주거용 건물 건축, 농촌지역 외 건축 등 지원 조건과 다르게 주택을 개량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자 선정 취소 및 융자금 지원이 철회된다.


주택 신축 및 융자금은 올해말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 내년도로 연장할 경우에는 오는 12월 15일까지 허가 및 착공을 완료해야 한다. 2017년 5월 말까지 완공 후 6월 말까지 융자대출을 신청해야 가능하다.


시는 오는 2월 20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으며 지원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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