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이에따라 안성시는 지난 19일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다음달 11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상향기준까지 완화한다. 이에 따라 현행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고 있는 용적율이 각각 200%, 250%까지 완화되는 등 용도지역 전체의 용적률을 상위법의 상한기준까지 최대 완화할 예정이며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생산녹지 등에서의 기존 공장 건폐율을 최대 40%까지 완화해 추가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농지법에 의해 허용되는 건폐율 완화 대상에 산지유통시설을 추가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을 개선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그동안 관련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은 물론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및 도시개발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