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평택시)
평택시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5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보통으로 측정되자 강도 높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시는 지난해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외부청렴도 평가에서는 보통을 받아 민원 업무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결과를 토대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공사 관리․감독과 인․허가분야에 대해 관련 부서를 순회하며 컨설팅을 실시하고 청렴회의 및 토론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함은 물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집중관리로 문제점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매주 월요일 아침 청렴방송을 실시하는 한편 청렴송을 사무실 전화 연결음으로 사용하고 내부 게시판에 청렴 온도계 설치와 청렴 학습방 운영, 1부서 1청렴 시책 등을 추진해 청렴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가 별도 시행하고 있는 금품과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음주운전, 성관련범죄 등 공직 4대 비위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해 사회봉사명령제를 징계종류에 따라 24시간에서 최대 80시간까지 적용하는 것과 각종 교육 및 연수 시 배제하는 것 등을 신설했고 기존의 성과상여금과 복지포인트 감액 지급 등 페널티 배제 기간도 징계종류에 따라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연장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지침을 내달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