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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불합리한 규제 개선 통해 기업에 활기 불어 넣는다

건축법령 개정으로 공장증설 규제민원 지자체가 직접 나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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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6.01.17 18:54:41

화성시가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합리한 도로규제에 공장 증설이 어려웠던 기업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


화성시 송산면에 소재한 ㈜나이테는 수출물량이 늘어 공장증설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난 2014년 10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하 국계법)이 개정돼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적용을 받아 공장 증설을 추진했으나 도로너비 규제로 증설이 어려워 규제신문고를 두드리게 됐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민원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고 경기도와 국회의원, 화성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옴부즈만, 민관합동규제추진단 등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이미 개정된 국계법상 용적율 규제완화가 건축법령의 도로관련 규제완화와 같이 추진하지 않으면 공장 증축이 불가능하고 법령개정 효과가 나타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고 건축법 개정(삭제)을 위해 경기도 적극행정지원팀과 함께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관계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했다.


이런 화성시의 적극 행정으로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가결돼 19일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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