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자동차세액의 10%를 감면하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2월 1일까지 접수한다.
시가 시행하는 목적은 지방재정 조기 확충 및 잠재적 체납방지를 위해 감면 혜택을 준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연세액을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월중으로 연세액 납부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고지서를 받고 2월 1일까지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 고지된다.
또한, 연납 후 타 지역으로 전출시에도 자동차세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한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 희망자는 구청 세무과,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납부는 모든 은행의 CD/ATM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과세대상(1.2기분) 차량 35만대에 618억원의 자동차세(교육세포함)가 지난해 부과됐는데, 그 중 11.4%에 이르는 3만 9천대가 연납을 신청해 103억원의 10%인 10억원의 절세 혜택을 받았다.
포항시 관계자는 “매년 자동차세 연납실적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방세 손실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 보호측면에서 매년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남구 054-270-6241, 북구 054-240-7241)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