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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병무청, 새해 달라지는 병무행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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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6.01.08 16:27:29

부산지방병무청(청장 홍승미)은 8일 2016년도 새해 달라지는 병무행정에 대해 안내한다.


병역이행자에 대한 권익 강화를 위해 일부 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게 된다. 징·소집 되어 개별 입영중에 사망하거나 또는 부상으로 병역면제 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부상 시에는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사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게 된다.


또 동원훈련 등에 참가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이동(소집해제 후 귀가자 포함) 중에 상해를 입은 사람도 국가가 보상 및 치료를 하게 된다.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및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입영신체 검사 기간이 5일에서 공휴일을 포함해 7일로 연장함으로써 실질적인 신체검사 기간을 보장하고 정밀한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병역이행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장․차관과 중장 이상의 장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등 1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들은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18세부터 입영 또는 병역면제될 때 까지 모든 병역사항을 집중 관리하게 된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2016년부터 1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형량이 강화된다.


개발도상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약 20여 년간 운영된 국제협력요원제도가 올해 1월부터 폐지된다.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병무청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를 마련해 타 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 유지 및 효율적인 복무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국민편익 제고를 위한 제도도 일부 개선하게 된다. 재징병검사는 국외여행 사유 등으로 우선 재징병검사 신청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기간 중 특정 기간(11월)을 정하여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본인이 원하는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해 재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나라사랑카드 제휴금융 은행이 복수(2015년까지는 1개 은행)로 선정됨에 따라 병역의무자가 직접 은행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됐다.


올해 3월에 사회복무연수센터가 개원하게 돼 사회복무요원 소양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교육생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며, 병역의무자 여비 중 교통비 지급단가가 1km당 107.84원에서 116.14원으로 8.3원 인상되고, 사회복무요원 봉급이 전년대비 15% 인상된다.


부산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역이행과 관련한 국민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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