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평택시 체납세 징수 전담반이 고액 체납자의 자택을 압수 수색해 확보한 압류 물품
평택시 체납세 징수 전담반은 지난해 8월 고액 체납자 자택을 압수 수색해 압류한 고가의 양주와 운동기구, 생활가전 등 동산을 지난 6일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공개 매각했다.
평택시에 거주하는 2명의 악성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1명당 1억 원 이상을 체납했고 그동안 체납세 징수 전담반의 끈질긴 추적끝에 결국 물품을 압수 당해 매각 됐다.
그동안 체납세 징수 전담반은 악성 고액체납자들이 자신의 명의를 부인이나 타인 명의로 재산을 빼돌려 징수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런 악성 체납자들을 설득과 체납액 분할 납부 방법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그야말로 시 재정 확보에 숨은 주인공들이다.
체납세 징수 전담반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96명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을 통해 227명, 155억 원(결손처분 포함)의 체납액을 정리 했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강제매각 등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 할 것" 이라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