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 지원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국제화 시대의 맞춤형 비즈니스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외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제조업체의 재직자로서, 교육훈련기관으로 협약을 맺은 외국어학원 또는 전화(영상)회화 전문교육 훈련기관에서 외국어 수강을 받는 근로자이며 2015년에는 989명이 수강했다.
수강신청은 교육 전월 15일부터 25일까지 신청서와 재직증명서를 기업사랑과에 사전접수(FAX 225-4717)하고, 지정 어학원에 수강 후 익월 출석률과 수강료를 확인하고 수강자 계좌로 수강료의 50% 범위 내에서 월 8만원까지 지원한다.
수강료 지원은 '1인 1개 교육과정'을 원칙으로 하며 출석률이 70%이상이 돼야 하고, 수강 당월 지원대상 기업체에 재직하고 있어야 하며 공공기관에서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운영기간은 2016년 12월까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협약된 교육훈련기관은 창원시 소재 20개 외국어 학원으로 시청 홈페이지(http://economy.changwon.go.kr)내 '경제/기업지원시책/기업육성/중소기업 외국어 교육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