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가 학교무상급식 의무지원의 허위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제 141차 정례회 기간 중 경상남도 학교 급식이 중단된 후 2015년 초 임시회 기간 중 본 회의장에서 시는 "급식비는 도의 지원 없이는 편성할 수 없어 도와 교육청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지원하지만 식품비는 자체 예산을 2016년도부터 꼭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약속에 따라 무상급식이 당초부터 지원이 안 된 동.지역 중.고등학교 16개교에 13,945명에게 우수 농.수.축산물 원재료 구입비로 1식에 300원씩 계상해 양산시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7억7천만원을 편성. 2015년 10월 의회에 제출 정례회 기간 중 승인해 편성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앞으로 양산시는 학생 급식을 의무 지원한다"는 보도로 2014년도 수준의 학교 급식이 전부다 지원되는 것처럼 허위사실이 유포돼 시민과 학부모들께 큰 혼란을 줬다.
이에 시는 "2016년도 양산시의 예산편성에 따라 저희 위원회 예산 통과시킨 급식비는 읍.면에 초.중.고.특수학교 동지역 초등학교.중.고교.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비 5억원 시비 22억 총 27억을 예산 통과됐다"며 "국비 23억 교육청분담비율 14억을 합하면 총 64억을 2014년도 기준 56%수준의 예산을 확보해 뒀고,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 급식비 분담비율이 협의 조정되면 시장 및 관련부서에서는 바로 추경때 편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5월 29일 민주당 차예경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그 내용이 급식조례인지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인지 혼란스럽게 구성 돼 있어 법규정상 학교 급식조례는 광역단체인 도조례를 지자체는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식품비 조례는 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협의 결과 기존 조례에서 단체장의 재량권 및 기존 조례내용을 그대로 두고 조항의...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의 성격을 '한다"로 3군데 고쳐 통과시킨 것이 전부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허위사실로 마치 '양산시가 학생급식을 의무지원 해야 한다'고 언론에 제공해 혼란을 야기 시킨 사건에 대해 의회가 지방법을 다루는 입법기관인지 한 개인의 말장난에 '언론도 허위사실에 속고 시민도 속이는 사건에 의원의 신분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고 개탄을 금할 길 없다"고 말했다.
이상정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 "저는 양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모든 의원 화합과 소통하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킨 위원장으로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린다"며 "하지만 철두철미한 진상조사를 벌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시민단체를 선동하는 일부 세력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 노력하는 모습을 좀 더 인내를 갖고 지켜봐 주시면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