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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가부 후보자 장남, 병역특례 아니다"

7일 인사청문회, 자세히 이야기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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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6.01.07 10:38:36

지난 5일에 보도된 여가부 장남 병역특레에 관한논란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입을 열였다.


보도된 기사의 주요 내용은 여성가족부 후보자의 장남 추모씨가 2011년 병역특례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지원했을 당시 업체가 공고절차 없이 기간을 연장해 신속히 선발하고, 추씨를 제외하고 2010~2013년 채용했던 6명은 모두 IT관련 국가가술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추씨의 채용이 특혜이고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부 후보자의 장남이 보충역 판정을 받은 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사실이 있으며, 관련 자격 요건에 부합하고, 당시 규정과 절차에 의해 정당하게 선발됐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했다.


또 (선발절차) 기업이 공고 없이 기간을 연장해 신속히 선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당시 현역입영 대상자 산업기능요원은 업체별로 정원이 배정됐지만 보충역은 지방병무청별로 총괄 배정해 운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 장남을 채용한 업체는 2011년 당시 지난해보다 총괄배정 인원이 줄어든 점을 고려해 보충역 정원을 확보하고자 선발절차를 신속히 진행한 것"이라며 "총괄 배정된 보충역 정원은 신청한 기업에 선착순으로 배정되며, 채용공고 방식은 기업의 자율적인 사항으로 공고가 필수는 아니다"는 병무청의 입장을 함께 이야기했다.


해당 기업의 경우 수시 채용으로 선발하며, 기 접수된 이력서에 적정 인력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 간혹 선발 공고를 한 경우가 있다. 해당 기업에 따르면 서류접수 기간은 별도로 정하지도 않았고, 기간을 연장한 적이 없다고 한다.


이어 "여성가족부 후보자 장남은 병무청 홈페이지의 게시물을 통해 해당 업체를 알게 됐고, 동 업체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해 면접 등의 정식 절차를 거쳐 선발됐고, 당시 기업은 지역 업체에 정원이 찰 때까지 최대 2명까지 채용할 수 있었으나 적격성 등을 고려해 심사대상 3명 중 후보자 장남 1명만 채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선정 자격) 국가자격증이 없는 후보자 장남을 채용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회복무요원(보충역) 소집대상이 산업기능요원의 되는 경우에는 현역과 달리 기술자격 요건*이 필요치 않다"며 "다만, 정보처리 직무분야 근무자는 관련학과 전공 또는 해당분야 근무경력이 필요하며, 후보자 장남은 동 요건에 부합하다"고 전했다.


여기서 기술자격 요건이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27조의 내용이고, 여성가족부 후보자 장남은 대학에서 정보처리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2010년말 당시 2학년 과정을 마쳤다.


여성가족부 후보자 장남의 병역특례관련의 자세한 이야기는 7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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