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국회의원(부산진 갑)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4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당했다.
나 의원을 고발한 단체는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함께 모여 발족한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부산협의회(이하 공선협)다.
이날 이종석 공선협 상임대표는 "최근 나성린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의 고발이 단체에 접수됐다" 며 "조사권이 없는 단체라서 이를 선관위에 보냈다" 고 말했다.
공선협이 시선관위에 이첩한 고발장에는 나 의원이 지난해 11월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을 공천했다고 적어 배포한 의정보고서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은 지난 달 30일경에 발송됐으며, 4일 오전 부산선관위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선관위는 현재 절차에 따라 고발장 접수를 진행 중이며, 본격 조사 진행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