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15.12.31 13:01:00
부산시는 지난 24일 부산~거제 간 시내버스 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 기각, 종국' 판결을 받아 최종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산~거제 간 광역시내버스(2000번)는 지난해 1월 22일 개통한 후, 경남시외버스 업체로부터 같은해 2월 10일 집행정지신청과 인가처분취소소송이 제기돼 1년 10개월의 기간동안 상호간의 치열한 공방을 걸쳐 ▲집행정지신청은 `14년 7월에 ▲인가처분 취소소송은 `15년 12월 24일에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부산~거제 간의 최초의 광역 시내버스노선의 인가와 운행과 관련된 모든 일련의 절차 등에 대해 제도적, 법적인 근거가 대외적으로 확보돼 앞으로 이 노선의 이용객 증가에 따른 차량증차 및 노선분리 등, 양 시도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한 노선의 효율성 및 확대 추진 등에 탄력을 받게 됐다.
부산~거제 간 시내버스 노선은 `10년 거가대교의 개통에 따라 부산시와 거제시 시내버스 이용에 대한 합의를 추진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국토교통부의 조정 심의결정을 2년여에 걸쳐 지난 `13년 10월 23일자로 조정결정을 받아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부산시와 거제시와의 합의절차를 거쳐 `14년 1월 22일 어렵사리 개통했다.
경상남도 시외버스업체의 행정소송 제기로 판결에 따라 부산~거제 간 광역시내버스 노선의 조정 및 단축 등이 우려됐으나, 이번 판결로 이 노선의 법적근거가 대외적으로 확보되어, 이후 부산~거제 노선은 물론, 울산, 창원시와의 광역노선 신설 및 확대 협의 등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