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시장 김동진)에서는 2014년 사업지구로 지정된 원산1, 원산2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2013년 사업지구인 남평1지구 외 2개 지구에 이어 2014년 사업지구 또한 단 한건의 민원과 이의신청 없이 2015년 12월 30일 최종 130필지, 면적 38,394.7㎡의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폐쇄하고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작성하고 법원의 등기부까지 정리하게 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전체 토지 소유자간의 조정과 합의를 통해 부정형의 토지를 정형화하고, 맹지 해소 및 마을 안길은 국·공유 재산으로 등록함으로써 경계 분쟁을 방지하고 재산가치 상승에도 크게 기여했다.
시 관계자는 "2015년 사업 지구인 도천1지구와 2016년 사업지구로 지정된 도천2, 도천3지구 또한 토지소유자는 물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차질 없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