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출근 준비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안타깝게 숨을 거둔 故 공영식 하동군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하동군은 지난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한 故 공영식 사무관의 공무상재해에 대해 공단이 22일 공무상재해를 인정하고 유족에게 재해보상금 1억 2900여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故 공영식 사무관은 하동의 공무수행을 하던 중 그동안 쌓인 과로로 지난 9월 25일 출근 준비를 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그동안 고인의 공무생활의 노고에 대해 공무상재해를 인정하고 유족에게 1억 29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해 유족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게 됐다.
고인은 평소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재무과 등 주요 부서를 두루 거치며 34년간 성실하게 자신의 소임을 다해 순직 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추서됐다.
군 관계자는 "고 공영식 사무관의 순직은 군에 큰 손실이지만 그의 34년 공직생활에 대한 공상 승인으로 동료·선후배 공무원의 안정적인 공무수행에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애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