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주택법 등에 의해 건설된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2010년 사업 시작부터 금년까지 6년간 관내 아파트 230개 단지에 27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된 시설물 정비와 주거환경개선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아파트 환경이 조성되게 했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2016년에도 시비 5억원을 확보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은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다.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등, 상·하수도시설, 도로·주차장 등 공용시설의 유지·보수와 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지원된다.
지원기준은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나머지는 아파트 자체에서 부담하게 되고,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총 사업비가 1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진주시는 2016년 1월 11일부터 1월 22일까지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진주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 단지별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동주택단지의 환경개선 및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 입주민들로부터도 호응이 커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의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2010년에 시작돼 지난 2014년부터 기존 2억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