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군수 김충식)은 직장인과 맞벌이부부, 자영업자, 학생등 근무시간 내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내년 1월 5일부터 매주 화요일 정례적으로 군청 민원실에 야간민원실을 운영 한다고 밝혔다.
야간민원실 운영은 매주 화요일에 일과 후 18시부터 21시까지 창구담당공무원 2명을 연장 근무토록 배치한다.
따라서 여권관련 업무와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등 직접 방문이 필요한 업무는 물론, 지적관련 각종 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 등 일반적인 생활민원 관련 제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운영된다.
여권신청을 할때는 거주지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본인신분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수수료,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여권을 지참 후 본인이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 등·초본, 지적관련 제증명 서류는 신분증지참 후 창녕군청 민원실로 방문하면 된다.
하창구 민원봉사과장은 "직장일과 개인적 사정에 의해 관공서 근무시간내에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이 일과후 시간을 활용 여권업무와 일반생활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있도록 '야간민원실'을 운영 민원인 불편을 해소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편익 제도를 발굴 시행해 고객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