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사업지역인 두동지구, 보배연구지구, 웅천·남산지구 3.133㎢를 2016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1년간)까지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두동지구는 2015년 6월에 보상계획 공고돼 토지보상 추진 중이고, 웅천·남산지구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돼 개발사업 추진 중이므로 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지가급증에 따른 경쟁력 저하방지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된 것으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용도미지정지역 90㎡, 비도시지역은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지역 토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재지정 된 지역에 대해 부동산 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단속반을 투입하는 등 지가 안정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및 민원행정팀(051-979-5262,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