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5.12.21 15:24:16
화성시의회(의장 박종선)는 21일 제14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4일까지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임시회 주요 일정은 화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15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 등 15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노경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발의한 4·15 제암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은 4·15 제암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기능·구성과 운영, 실무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금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고 있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화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앞두고 있어 향후 개인택시를 자유롭게 양도, 양수, 상속할수 있게 되는 계기가 마련된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09년 11월27일 여객운수사업법 개정 다음날인 11월28일부터 개인택시를 신규등록한 사업자는 양도와 상속을 할수 없었지만 이번 조례안이 제정될 것으로 확실시됨에 따라 앞으로는 화성시에서 개인택시를 자유롭게 양도.양수는 물론 상속도 가능해진다.
화성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이미 대통령령으로 확정됨에 따라 각 지자체마다 조례안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로 대부분 조합원들도 조례안 제정은 시대의 흐름으로 인지하고 있어 의회의 조례안 제정 여부에 상관없이 큰 반발은 현재까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면의 칼날처럼 일부 조합원들은 양도,양수가 자유롭게 되면 양도에 따른 프리미엄 하락을 우려하는 일부 조합원들도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11월말 현재 화성시 개인택시 사업업자는 모두 899대가 등록되어 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