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은 환경오염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보상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함께 보장하는 제정법인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을 대표발의하고,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시켜 상생의 환경오염 피해 구제 시스템을 구축한 공을 인정 받았다.
또 이 의원은 '자원사용 최소화로 자원빈국 극복', '시장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 폐기물의 매립제로를 통한 쓰레기 최소화를 이룰 '자원순환사회형성기본법'을 대표발의해 자원순환사회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2015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방치된 농촌 빈집에 대한 전수조사와 활용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 수자원공사에 '국가하천 녹조관리에 적극적 역할 수행', '노후댐 관리 및 사전예방 대책 마련' 등 환경을 고려한 정책을 제시한 점도 높게 평가받았다.
이완영 의원은 "오늘날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번 수상은 국민생활환경 개선과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국민 여러분의 격려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환경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환경 친화적인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에 더욱 앞장 서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