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권기자 | 2015.12.16 14:39:46
경남·울산 재향군인회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사무국장 급여 문제와 부당 징계에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재향군인회는 현역을 마치고 귀향한 예비군들이 모여 상호간에 상부상조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복지 증진과 권익 신장을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이날 단체는 "시군구회를 맡고 있는 사무국장 급여는 중앙회에서 시·도를 경유해 지급하고 있다"며 "시·도 회장이 정하는 연봉계약서에 의해 지급하고, 잔여금액은 적립해 연말에 상여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남·울산도회는 중앙회의 지침을 무시한 채 도회장의 마음대로 잔여 금액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13일 이 같은 사실을 처음 알고 7차례에 걸쳐 회의를 했으며, 7월 20일에는 경남·울산도회 회장, 사무처장이 모든 잘못을 인정한다며 잔여금액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일주일만에 약속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이에 사무국장들은 중앙회에 감사를 요청했으나, 오히려 감사관은 사무국장들을 중앙회에 호출해 확인서를 받았고 그에 대해 사무국장들은 중앙회 특별감사의 결과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향군인회는 "검찰에 비자금 조성 여부 확인을 요구하며, 강력한 수사 의지를 가지고 엄정하게 조사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