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지난 11월말 기준 2만 9000여 건의 체납 수도요금 11억 1400만 원을 징수했다.
화성시 맑은물사업소는 18억 원이 넘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 9월부터 특별징수 독려반을 편성 운영해 체납 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등 요금 납부 독려와 체납처분 활동을 펼쳤다. 단수예고 및 체납처분 안내문을 받은 5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단수처분 및 부동산 압류조치 등 강력한 조치로 악성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