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권기자 | 2015.11.28 10:14:42
양산시 동면 가산리, 금산리 일원의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약 74만㎡) 조성을 위한 '양산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이 26일 개최됐던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이 결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의 청신호가 켜졌다.
양산 가산산단 예정지는 개발행위허가를 5년간 제한해 주민불편이 가중돼 왔다. 이에 양산시는 지역주민 불편해소, 행정의 신뢰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특수성을 감안, 공기업을 대상으로 가산산단 조성사업 참여를 독려·설득했고, 2013년 경남개발공사와 MOU협약을 체결했다.
그 후 양산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주민의견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14년 11월 국토부에 '양산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을 신청했고, 15.9월 중도위 1차 심의, 10월 중도위 현장조사를 거쳐 26일 중도위 2차 심의에 조건부 가결이라는 성과를 얻게 됐다.
향후 양산시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조건사항 보완내용을 국토부에 제출하면 조건충족 확인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최종 승인이 이루어 질 전망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조건부 가결 결정된 것은 30만 인구자족도시로서의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보한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며 "향후 중도위에서 제시되는 조건사항을 충실히 보완·제출해 최종목적인 가산산단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