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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우건설, 안성시에 하수도시설 민자사업 중도해지 의향 전달

안성시, 해지에 따른 위약금 약 500억 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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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5.11.26 18:07:04

안성시민자사업개선추진단관계자, 전수조사 등 통해 대우건설 압박 시인

향후 대우건설에 지급 할 해지위약금 약 500억 원 추정

관계자, 협상 통해 보상금 절충 시사

안성시가 지난 10월 21일 하수도시설 민자사업(BTO) 사업자측인 (주)대우건설에 민자사업 중도해지 의견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지난 11월 24일 사업자 측으로부터 안성시와 협의해 해지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안성시에 보내왔다고 26일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안성시는 본격적으로 해지협상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며 사업자측에 최대한 시민의 입장에서 해지협상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황은성 안성시장은 “이번 해지협상이 진행될 수 있었던 계기는 20만 안성시민과 시의회, 시가 한 목소리를 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이번 중도해지 진행은 민자사업에 있어 전국 최초로 당사자 간 법적분쟁 없이 원활한 협상방식으로 해지를 이끌어 낸 수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대우건설이 20년 기대수익 포기한 결정적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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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향후 (주)대우건설과의 중도해지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대우건설은 456억 원을 투자해 지난 2014년3월 하수도시설을 완공했고 계약상 해지에 따른 보상금 산정기준에 따라 안성시는 (주)대우건설에 약 500억 원의 거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하는 처지에 놓인 상태이다.

안성시 민자사업개선추진단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주)대우건설측에 해지에 따른 보상금을 협상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어서 별다른 법적 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갑자기 대우건설측이 협상 의지를 보인 이유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동안 대우건설측과 해지요구를 계속 요구해왔고 안성시도 직간접적으로 대우건설측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해지를 이끌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해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그동안 안성시는 대우건설이 안성시에서 수주한 사업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 항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왔다"며 대우건설측이 협상테이블로 오게 된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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