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무등록·무자격의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015년 12월 01일부터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명찰패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통영시는 지역 136개 부동산 중개업소에 안내문을 보낸 뒤 동의서를 접수받아 대표자 본인의 사진 및 상호, 등록번호, 성명이 기재된 명찰을 배포했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통영시지회와도 협조체제를 구축해 명찰패용제 실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통영시는 공인중개사의 명찰패용으로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인중개사의 책임감과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명찰만 보고도 자격이 있는 공인중개사임을 알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반드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부착된 등록증 및 명찰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