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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마리나업·동력수상레저기구 집중 등록기간 운영

오는 23일부터 한달간, 이후에는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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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5.11.20 17:55:51

▲(사진제공=부산해수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전기정)은 '마리나 수도 부산'을 위해 부산시와 합동으로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한달간 '마리나업 및 동력수상레저기구 집중 등록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개최된 '해양항만행정협의회'에서 부산지역 마리나 산업을 육성하고 무등록 마리나선박이나 무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양성화하기 위해 부산청과 부산시간 협업을 통해 등록기간을 설정키로 합의된 사항의 후속조치이다.


집중 등록기간에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등 주요 계류시설에 현수막 등 홍보물 부착 및 현장계도 활동을 하는 한편, 5톤 이상 마리나선박 소유자에 대해 개별 마리나업 등록 안내장을 발송하는 한편, 부산청, 각 지자체(수영구청 등)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가 이루어진다.


아울러, 부산청에서는 마리나 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관내 마리나 업체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등록 기간에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한 후 관련기관간 협의를 거쳐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않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 활동에 이용한 경우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과태료(40만원)를 부과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마리나업을 하다 적발되면 '마리나항만법'에 따라 형사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할 방침이다.


한편, 부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 등록기간을 통해 합법적인 레저 활동 및 마리나 영업 행위가 촉진될 뿐 아니라, 앞으로도 부산시와 공동으로 '마리나 수도 부산'을 위해 힘을 모으고, 관련업체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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