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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광교정수장 폐쇄 불가 입장 공식 발표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신동은 소장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필수시설로 폐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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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5.11.18 12:51:25

▲(사진=수원시)

수원시, 제한급수 대비 광교정수장 운용은 필수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 위한 행정적 지원 중

감사원 지적사항은 지자체 현실 외면한 것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지자체 권한 아니다

수원시상수도사업소 신동은 소장은 18일 수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급수를 위한 장안구 하광교동 광교정수장 폐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며 광교정수장 폐쇄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신 소장은 "광교정수장은 수원시의 비상급수시설로 재난, 테러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필수시설이다. 최근 충남지역이 물 부족 사태로 10개 시.군 주민들이 한달동안 제한급수 불편을 겪고 폐쇄했던 정수장을 재가동하는 등 비상상수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신 소장은 감사원의 광교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이 경제적인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해 “감사원의 지적은 일부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 비상급수와 수질오염문제 해소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경우 시민들의 안식처인 광교산 주변이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이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수장 폐쇄주장 주민들, "수원시가 감사원의 예산 낭비 지적 묵살한 것"

정수량 미비해 유지비용 등 시민 혈세 센다

수십년째 재산권 피해 이제는 해제해야

또한 "장안구 파장동 파장정수장 폐쇄는 수도권 5단계 고도정수처리시설과 한강하류 2차 급수체계 조성사업 등 대체 급수원이 담보돼야 하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검토여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5단계 고도정수처리시설은 2016년, 2차 급수체계 조성사업은 2019년 각각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한편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일부 주민들은 지난 11월초 수원시청 건너편에 1개월의 집회신고를 한 뒤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와 광교정수장 폐쇄, 염태영 수원시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중에 있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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