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여야 ‘협치 1호’ 법안, 상법·계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상법, 3%룰·이사 주주 충실 의무 확대…계엄법, 계엄시 ‘국회 통제’ 금지
정부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의원이나 소속 공무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지 못하게 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선 공약이었던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과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드러난 계엄령 발동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한 ‘계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지만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되며, 전자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공포안이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이후 이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 순위로 재입법을 추진했으며 지난 3일 신정부 들어 여야의 첫 합의 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바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의원이나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을 막지 못하게 하는 계엄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헌법이 정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이나 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신설됐으며, 아울러 국회의원이 체포·구금됐더라도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면 수사기관 등은 해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개정안은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군인·경찰의 국회 경내 진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계엄사령관이 ‘특별조치권’을 행사하더라도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침해할 수 없도록 보완했으며, 특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법정 절차를 지켰는지 검증하기 위해 계엄 선포·변경안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앞서 국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의 불법 논란을 계기로 계엄법 개정을 논의했고,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255명, 기권 4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 밖에 정부는 농어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시행 근거를 마련한 개정 출입국관리법 공포안, 꿀벌 보전 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각각 심의·의결했다.
또한 학교체육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 생활체육진흥법 공포안, 방위산업체가 수출 홍보를 목적으로 방위사업청 승인 아래 방산물자를 생산·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 방위사업법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